외국인 기업 설문조사…조세감면·입지지원·현금지원 필요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 입주기업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말 현재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4년 12월 현재 전체 6311개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입주기업은 3.3%인 21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기업은 총 6100개(96.7%)에 달했다. 또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미개발률이 43.1%에 달했고, 미개발 지역 가운데 43.1%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공사도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 경제자유구역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활용률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가 1.36㎢인데 수요가 1.29㎢ 만큼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국방부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충주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계 기업과 투자액 270억원과 보조금 90억원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투자액 18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은 투자액 가운데 90억원으로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6월24일'7월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5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국 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이유로 32%가 투자 인센티브, 21%가 산업 및 경영 인프라, 13%가 항만 등 수준 높은 물류시스템을 꼽았다. 또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이 44%, 만족이라고 답한 기업이 39%였고, 보다 강화해야 할 인센티브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41%), 입지 지원(25%), 현금지원(14%) 등을 꼽았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으로는 규제완화(24%), 조세혜택(20%), 행정업무 시 복수기관 방문의 번거로움 해소(11%)를 꼽는 기업이 많았다. 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항으로는 도로 등 교통 관련 인프라를 꼽은 기업이 42%로 가장 많았고, 문화시설'쇼핑시설'교통시설'의료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말 뿐인 경제자유구역''외국인 입주기업 3.3%에 불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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