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전자장치 휴대·충전 하지 않아 위치 추적 방해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클럽과 술집을 종횡무진하다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차례 성범죄 전과를 저지른 A(50)씨는 지난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전자발찌 부착 5년 명령을 받은 그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끄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휴대용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위치추적장치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전자 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결국 A씨는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자발찌의 기능을 무력화한 뒤 동거녀와 외출하거나 나이트 클럽과 술집, 공사 현장 등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는 등의 수법으로 위치 추적을 불가하게 만든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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