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일 타오VsSM 전속계약 분쟁 2차 변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2-04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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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격을 침해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4일 오후 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측의 2차변론이 진행된다.[사진=타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전속계약 해지요구를 하고 나선 타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2차변론에 나섰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측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전속계약 기간, 수익 배분 차별 대우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적인 구도를 펼쳤다.

당시 타오 측 변호인은 "권한위임의 성격을 띠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계약으로 가수들을 붙잡아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 인격을 침해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M측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M측 변호인은 "매니지먼트가 산업화되기 전까진 전속계약 조건이 중구난방이었다"며 "2009년 한류가 등장하고 산업화되명서 나온 것이 공정위 표준 계약이다. 데뷔 전부터 공등인 노력과 투자를 감안하면 10년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타오는 지난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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