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대상 확대키로…기업 감사도 문책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책임 유무에 따라 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 회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도 분식회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업무 감독 감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와 감사 업무에 직접 관여한 회계사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독 감시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앞으로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로 인해 분식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고 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회계법인 대표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 실시 여부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아울러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 격인 매니저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매니저 는 회계 현장 책임자로 업계에서는 인 차지 (In-charge)라고 불린다. 부실 감사의 주된 책임이 매니저 에게 있는 것이 입증되면 일정 기간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표나 책임자인 담당 이사로부터 분식 회계를 눈감으라는 위법 행위 지시를 받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되고 검찰에 고발된다. 이 밖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 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해임권고 조처가 내려진다. 과실을 넘어 분식 회계를 고의로 묵인 방치하면 검찰 고발도 함께 진행된다.
분식회계 못 잡은 회계법인 대표도 처벌받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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