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크로캅에 자격정지 2년 징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불꽃 하이킥'으로 유명한 종합격투기 선수 미르코 크로캅이 현역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UFC는 '미국반도핑기구(USADA) 규정을 위반한 크로캅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린다'고 공지하면서 '크로캅은 MMA 현역생활을 마감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크로캅은 WADA가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규정한 성장호르몬 약물을 사용했다가 스스로 이를 시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크로캅은 자격정지 처분을 당해 오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UFN 79)'에 불참하게 됐다. 아울러 그는 어깨 부상 사실을 알리며 은퇴 소식을 전했다.
크로캅의 은퇴가 확정됐다.[사진=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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