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내도록 법 적용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남성이 기부금으로 냈던 돈보다 225억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아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200억대의 자산가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상당을 기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재단에 부과했다.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 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법을 적용한 것. 이와 관련해 장학재단과 세무서 측의 법정 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장학재상의 손을 2심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원을 내라고 지난달 고지서를 보냈다. 김칠준 변호사는 '200억원을 사회에 이미 헌납한 분한테 225억원을 더 내라고 하는 건 누가봐도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법 자체레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이 확산돼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황필상씨는 '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었을 텐데''라며 개탄했다.
장학재단에 215억을 기부한 황필상씨가 225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사진=KBS1 '9시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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