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 이유 알려지지 않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가수 장윤정의 소송에서 동생 측 변호를 담당하던 변호인이 재판을 코앞에 둔 채 사임했다. 2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장윤정의 친동생 장경영 씨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수로 측은 지난 19일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간 후 이 중 1억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친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장경영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을 약 3주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어떤 이유에서 사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들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15일 진행된다.
가수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사진=tvN 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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