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은 병역 기피한 미국인일 뿐"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18 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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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부 최소 소송 관련 강경 입장 유지
병무청이 유승준에 대해 여전히 강경 입장을 보였다.[사진=유튜브 캡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가수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보였다.

18일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 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 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은)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유승준 측은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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