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강남 빌딩' 빌미로 300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박씨에게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유명인사인 하씨의 말을 믿은 박씨는 선 이자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결국 지난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에 이미 매각한 상태였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사진=MBN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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