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남성 도망쳤다가 실형 선고됐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망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7월 3일 오전 8시께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서 125㏄ 오토바이를 몰았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안전 헬멧도 쓰지 않았다. 김씨를 발견한 경찰관은 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그를 멈춰 세웠다. 무면허였던 김씨는 면허증을 요구받자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고는 평소 외워뒀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한 뒤 무전기로 동료에게 음주측정 장비를 갖고 오라고 연락했다. 음주에 무면허까지 적발될까 겁이 난 김씨는 재빨리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달아났다.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고 붙잡자 김씨는 오토바이를 일부러 도로 옆 화단에 들이받았다. 경찰관은 2m가량 나가떨어져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혔다. 재판에서는 오토바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인정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처벌되면 최저형이 징역 3년이지만,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려지면 최저형 하한도 없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다. 변호인은 오토바이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도 아니고 "휴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기도 어렵기에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로 화단을 들이받으려 한 김씨의 행동 등을 봤을 때 당시 오토바이는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복 경찰관에게 무면허를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실형을 선고받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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