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前 소속사와의 출연료 소송서 패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03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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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6억원 권리 주장했으나 기각 당해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MBC '무힌도전' 방송]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민MC'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2010년 한해에만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고, 김용만도 방송 활동을 통해 1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5월쯤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유씨 등은 같은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당시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방송사가 가진 출연료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고, 방송사들은 이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유씨 등은 재판에서 '소속사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왔다 해도 이는 원고의 대리인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며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는 원고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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