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두 사람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 볼 때 강제 성관계 아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대학생이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동구 자택에서 B(14)양의 나체 동영상을 찍고는 ·성교를 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해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대학생이 된 A씨는 지난 2월 중순 인터넷 카페를 통해 B양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중학생처럼 작은 체구인 그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으로 속여 B양과 가까워졌다. 그는 2월 중순 세 차례 B양을 집에 데려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 그러다 2월 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A씨는 ·충청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됐다·고 B양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에 B양은 ·나 진짜 오빠 좋아했다·, ·사랑해·, ·연락 끊지 마·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4월 중순 B양이 먼저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범행 당일 B양을 집으로 불러 성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처음에는 ·성교를 하지 않을 테니 옷 벗는 것만 촬영하겠다·고 한 다음 B양이 옷을 벗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태도를 바꿔 ·성교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우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의 성행위는 당일 저녁 B양의 어머니가 딸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의아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B양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사실 나는 20살이고 B양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B양 어머니는 ·딸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마트폰으로 B양의 나체를 촬영한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보낸 ·오빠는 내 이상형·이라는 메시지 등과 이들의 만남 과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받고 풀려났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미성년자도 호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이를 성폭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서울고법은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기혼 남성에 대해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자신을 중학생으로 속인 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대학생이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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