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예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면 무려 1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또한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사태까지 겹쳐 법안 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10억원은 매출액 규모와 너무 차이 나 실효성이 낮다"면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는 10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석현 의원은 "한도인 10억원은 제재 실효성이 없으며 한도를 철폐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환경부와 협의해보고 한도를 100억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이번 주 중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도 "100억원 한도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상향 되더라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소비자 보상을 하면 감경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거나 환경기준을 위반하면 1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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