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개그맨 조원석, 불기소 처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30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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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소속 법무법인, 적극적으로 변화 활동 펼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개그맨 조원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개그맨 조원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조원석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폭행혐의와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강용석 병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강 변호사는 '공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해결됐다'며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당시의 상황들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 다시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원석을 대리해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조원석은 지난 달 15일 20대 여성 1명을 폭행하고 다른 20대 여성 1명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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