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으로 만들어 놓은 1만원권 40만장이 한 달 사용하고 폐기되기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드라마 속에서 재벌들이 만원짜리는 공중에서 흩뿌리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 소품으로 사용되는 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승인허가가 있어야 제작이 가능한데다가 사용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추받은 자료를 보면 촬영용 화폐 화폐모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 도안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2년반동안 제작된 화폐모조품이 1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촬영용 화폐모조품을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방송국 등에서 모조품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만한다. 한국은행에서는 모조품 뒷면에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의 이름과, 용도를 새기도록 하고 있다. 실제 화폐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경우 위조지폐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용으로 쓰인 화폐모조품의 유통기한은 최대 1년으로, 지난 2013년 2월에는 모 방송사가 촬영용으로 한꺼번에 1만원권 지폐를 40만장(40억여원) 찍어 한 달만 사용하고 전량 폐기한 적이 있다. 한국은행에 요청할 경우 승인 연장을 통해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이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형법상으로는 시중에서 행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만 통화위조죄로 처벌받고, 저작권법상으로는 한국은행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TV드라마에서 카지노 지배인 역을 맡은 단역배우가 몰래 30만원어치의 모조화폐를 챙겨 나와 시중에서 부정사용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화폐모조품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통화의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발생하는 만큼 거액으로 제작될 경우 이용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승인 없이 방송용으로 화폐모조품을 썼을 경우, 공문 등을 통해 전량 폐기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 촬영을 위한 화폐모조품이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만들어 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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