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 실패로 오는 11월부터 정식 재판 예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가수 나훈아씨 부부가 이혼 문제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나씨 부부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정씨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한 반면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나씨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오는 11월 6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에도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지난 해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나씨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낸 것이어서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부부의 혼인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1983년 결혼한 나씨와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가수 나훈아씨 부부의 이혼조정이 결렬됐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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