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고용 안정성 높은것으로 조사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정부에서 발의한 임금피크제가 청년 취업시장에 구원투수 역할로 기대되고 있다. 노사정이 13일 오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키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이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를 앞두고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취업층의 '고용 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피크제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고용부는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757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3월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849곳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 수는 미도입 사업장의 40% 수준으로, 고용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30세 미만 청년층을 16%가량 많이 고용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4일 기준으로 100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절감된 재원을 청년 채용과 연계, 향후 2년간(2016'2017년) 8천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 공공기관 1300명 규모다. 정부는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 제도의 확산 추이에 따라 청년 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3만명 가량의 청년 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노사정은 13일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다만 이를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13일 노사정이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YTN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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