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빈 병 반환 안 하면 보증금 인상액 부담하게 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정부가 소주·맥주의 빈 병값의 인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주·맥주의 가격도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 해부터 빈 병을 돌려줄 때 받는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보증금과 함께 빈 병을 회수할 때 드는 비용인 취급수수료가 올라가면서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소주 출고가는 1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보증금 인상액 60원과 취급수수료 인상액 등 36원이 더해지는걸 감안하면 소주 출고가가 1100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소주는 1002원에서 1097원으로, 맥주는 1129원에서 1239원으로 오를 전망·이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에 든 소주·맥주를 구매한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인상액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빈 병 회수율이 높아지면 업체가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취급 수수료 인상분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증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직접 병을 반환하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 병값의 인상에 따라 소주와 맥주 가격까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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