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원만하게 합의 마쳐, 앞으로 남은 절차는 없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쿨의 김성수가 두번째 아내와 '협의이혼'으로 끝을 맺었다고 전했다. 김성수는 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가사2단독)에서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김성수는 물론 아내와 양측 변호인들이 모두 법정을 찾았다. 김성수가 이혼 소송 이후 법원에 직접 출두하기는 지난해 9월 이혼 소장 접수 이후 처음이다.' 김성수의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으며 오늘 조정으로 협의 이혼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7월 8일 변호인만 참석한 변론기일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당사자간 조정을 권고했거, 김성수와 A씨는 변호사와 협의 후 이를 받아들였다. 김성수는 지난 2004년 첫 번째 결혼 후 2010년 이혼했다. 이어 지난해 3월 A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9월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양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이견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김성수씨와 아내 A씨가 만나 협이이혼 했다고 전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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