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액 무려 202억3478억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달 기준 318명으로 총 202억347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체납자인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357대로 한명이 여러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의 자치구별 현황은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초구(44명, 53대)와 송파구(19명, 22대)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에도 강남구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43.5%인 88억1115만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26억6039만원), 송파구(14억1286만원), 강서구(9억475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체납인원이 총 170명으로 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54.6%인 195대로 확인됐다. 체납금액 역시 128억8440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63.7%를 차지했다. 반면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와 관악구로 각 1명이었고, 체납금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2899만원이었다.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적은 구도 도봉구와 관악구로 각 1대였다.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까지 저해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인"허가와 등록, 갱신이 필요한 관허사업을 할 경우 이를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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