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노홍철이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아 다시 운전이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220만명에 방송인 노홍철이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지난 2014년 11월 8일 새벽 1시쯤 노홍철은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후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으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네티즌의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자로, 이 기간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인 경우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노홍철은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해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으나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노홍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사면 및 면허 취득 여부는 개인적인 것이라 확인하기 어렵다 며 현재 노홍철은 동유럽권을 도는 자급자족형 여행프로그램 일정을 소화 중이다 고 밝혔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해당자에 노홍철이 포함됐다. [사진=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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