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여성비하 '쇼미더머니4', 최고수준 징계 예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06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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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얘기해봐야 개선될 여지 없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쇼미더머니4'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를 예고했다.[사진=Mnet '쇼미더머니4'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욕설과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쇼미더머니4' 방송에 대해 최고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4' 방송과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방송에 대해 심의 끝에 최고수준의 제재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의 송민호의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랩 가사, 블랙넛의 속옷노출 등이 제27조(품위유지)와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의 경우에도, 출연자 딘딘과 제작진의 '욕해도 되요?',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대화 후 곧바로 욕설과 함께 비프음 처리한 것에대해 동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4조(수용수준),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방송심의소위에는 CJ E'M 전략콘텐츠TF 이상윤 PD와 편성전략팀 김효상 부장이 출석해 Mnet '쇼미더머니4'와 관련해 '나름대로 심의규정을 지키려 했으나 비프음 등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부인과협회에는 관련해 사과했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욕설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Mnet 측은 '장르음악의 특성상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갱스터랩을 구사하다보니 프로그램 촬영과 제작과정에서 (출연자들을)막지 못한다'며 '편집과정에서 걸러내려고 하는데, 많이 놓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욕설 지적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면 출연자의 자연스러운 말이 안 나올까봐 편집을 고려하고 제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작진이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하다보니 실수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Mnet '쇼미더머니4'의 욕설 및 여성비하의 심각성과 함께 시즌4까지 오면서 개선되지 않았다며 과징금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최고 과징금은 계속 누적되면 10억도 가능하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고 경고하며 '훈계하는 시점은 지난 것 같다. 1년 2개월이 되도록 Mnet에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 '욕설을 편하게 하라'고 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방송에 나갈 때에는 잘라냈어야 했다. 이걸 예고편으로 내보낸 것은 앞으로 이런 식의 방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랩 가사에 대해서도 함귀용 심의위원은 '읽기도 남세스럽다'며 '이걸 걸 방송이라고 하나, 방송의 한계를 넘었다. 이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과징금 부과에 동조했다. 고대석 심의위원 또한 '편집을 안 하시고 내보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Mnet 측의 해명에 '출연자들에 대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장낙인 심의위원은 '녹화방송인데 출연자 핑계를 왜 대느냐, 제작진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해 내보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이어, '비프음 처리하고 자막에서 XX표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쇼미더머니'만 도대체 몇 번 째 심의냐'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개선될 여지가 없다. 마음대로 하시라,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신서 심의위원은 '시즌 1과 2'3이 문제라고 했는데, 개선되는 게 아니라 시즌4에서는 여성비하 뿐 아니라 속옷도 보여주고 종합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법' 100조는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에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하여금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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