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너무 조금 인상"·경영계 "과다한 인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8.1%로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노동계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 달 29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 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 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 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 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 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다음해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다음해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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