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부친, 유령회사 세우고 아들 초상권 수입을 회사 운영비로 둔갑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1일 스페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법원은 '법정 출두를 면제해달라'는 메시의 탄원을 최종 기각했다. 메시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간 벌어들인 자신의 초상권 수입을 누락해 410만유로(약 52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스페인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메시의 부친 호르헤 오라시오 메시가 우루과이와 조세회피처인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아들의 초상권 수입을 이 회사의 운영비로 둔갑시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검찰은 탈세 규모가 모두 파악됐고 지난 2013년에 메시측이 추징금 500만 유로(약 63억원)를 전액 납부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탈세 의도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메시에 대해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 이에 메시가 '세금을 포함한 재무관리를 부친에게 맡겨 탈세 사실을 몰랐다'며 출두 명령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시 측이 다시 불출석 요청서를 보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메시가 탈세로 이득을 얻은 건 사실이라는 것이다. 만약 메시가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스페인 법에 따라 최고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스페인 언론들은 '메시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메시가 법정에 서게 됐다.[사진=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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