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기내 난동' 바비킴, 선고공판서 벌금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6-11 1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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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행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은 점 고려"
기내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바비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항공기 내 난동과 여 승무원 성추행으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 벌금형이 선고 됐다.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심동영 판사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 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 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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