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아내 서정희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세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아내 서정희 상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형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먼저 선포하겠다"며 피고인 서세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햇다. 이어 "CCTV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피고인의 상황을 보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서세원-서정희" 법정 공방" 이슈타임라인 [2015.05.14] "아내 폭행" 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5.03.24] 서세원 누나, 서세원의 폭행 혐의 반박 [2015.03.19] 서세원 매니저, "서정희 용역깡패 발언에 법적 대응 고려중 [2015.03.18] 서세원 딸 서동주 "엄마 말 사실이다""증언 "충격" [2015.03.12] 4차 공판서 서정희 "성폭행 당한 후 결혼""서세원 "재판과 전혀 무관" [2015.01.15] 서세원 3차 공판, 서정희 불참 속 속행 "폭행 담긴 CCTV 심리 진행" [2014.12.11] "상해혐의" 서세원, 2차공판 참석..서정희 불참 [2014.11.20]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1차 공판"전치 3주 상해" 진실은? [2014.07.02] 서정희-서세원 이혼소송 가정법원 제출 [2014.05.10] 서세원-서정희 딸 소유 오피스텔서 내연녀 문제 크게 다퉈 [1982.07.12] 개그맨 서세원, 배우 서정희와 결혼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이 아내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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