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함께 고소·고발당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혐의 없음이 명백한 일부 고소·고발은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 고발 당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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