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3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황순교 부장판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싼값에 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A(2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경 부터 A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과거 철도청에 근무한 적 있다. 내게 송급하면 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약 11개월 동안 40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에게 모두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제로 철도청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이나 편취액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렴한 여행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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