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소유의 건물 강제집행 연기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2 1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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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법률대리인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
싸이 소유의 건물의 강제집행이 연기됐다.[사진=싸이 트위터]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싸이와 세입자들 사이에 합의가 진행중이다,

가수 싸이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차 문제로 싸이와 세입자 사이의 소송이 진행중이던 가운데 싸이 측이 강제집행을 미루면서 합의 물꼬를 텄다.

22일 한남동 건물 앞 기자회견에서 세입자인 카페 대표 최모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 모임' 등 세입자 단체는 싸이 측의 합의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오늘 강제집행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전해 기적적으로 집행을 멈춘 상태'라며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싸이의 법률대리인은 세입자와 중재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으로 예정돼 있던 강제집행을 연기했다.

지난 2012년 해달 건물을 매입한 싸이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들이려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인 최씨와 갈등을 겪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최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미술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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