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신분증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챈 여성이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사진만 본인으로 바꾼 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 사이트에서 12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있으면 인터넷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챈 여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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