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방송 재개 계획 없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효림씨와의 이혼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 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지 11개월 만에 합의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며 "두 사람이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은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며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 " 이어 "아직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탁재훈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 합의했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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