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으로 신고 당하자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의 이야기가 전해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10원짜리가 든 자루 5개를 들고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이 일을 그만둔 후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자 업주가 임금을 10원짜리로 바꿔 지급한 것이다. 이 여성과 함께 동행했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이가 없고 열받는다"며 관련 글을 올려 이 사건이 알려졌다.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고용주들이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감정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체납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을 동전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서로 감정까지 상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업주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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