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사람 치기도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하루에 음주운전을 2차례 하다 적발된 4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1시30분 경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줄 알코올 농도 0.10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7시간여 뒤인 오후 7시 20분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이 단속된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루에 음주운전 2번 걸린 4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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