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물 채운 페트병, 옷걸이 등으로 폭행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 혹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A(여)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씨가 폭행에 사용한 무기들은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이다. 또한 A양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 자신의 친구가 A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하면서 이씨의 범행들이 밝혀졌다. 그는 A양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것이다"는 식의 반복세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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