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독초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봄을 맞아 전국적으로 산나물과 약초의 불법 채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통한 단채 임산물 불법 채취 사례가 많아 심각한 산림훼손은 물론 산촌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사유림은 물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 나무열매, 버섯 등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방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25개 기관 1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수사기동반으로 편성해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임산물 채취가 안전사고 이어지거나 독초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미숙 강원도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장은 "산나물 채취 등으로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무리하게 산행하면 조난이나 실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산나물과 약초의 불법 채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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