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 품어 범행 계획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언론과 경찰에 불법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직장에 1억원을 뜯으려한 50대가 구속됐다. 20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일하던 공장의 불법사항신고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이달 초 자신이 최근까지 일한 직장에 찾아가 ·골재 선별과정에서 나온 슬러지 불법 매립한 것을 언론, 경찰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월 초 회사에 중장비 기사로 취직했었다. 그러나 값비싼 장비 등을 소홀히 관리해 직장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경찰에 불법 폭로하겠다며 전1억원 뜯으려한 5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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