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M버스 기본요금 3000원 인상 요구하기도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서울과 경기도의 버스 요금이 오르면 'M버스'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요금도 따라 오를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권병윤 종합교통정책관은 17일 '광역버스의 84%를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금을 올리면 M버스 요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빨간버스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M버스가 있다. ' M버스의 기본요금은 2000원이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 반면 서울'경기'인천의 빨간버스 요금은 차이가 있다. ' 버스준공영제를 하는 서울시의 빨간버스 요금은 185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경기도는 2000원, 인천시는 2500원이다. '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빨간버스 요금의 경우 서울시는 450원, 경기도는 400원 또는 500원 인상을 각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 인천시는 빨간버스 요금은 두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만 추진하고 있다. ' 권 정책관은 '지자체가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 요금을 올렸는데, M버스 요금을 그대로 두면 승객이 M버스로만 몰리지 않겠느냐'며 '지자체 결정에 따라 M버스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이어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확정하고 나면 M버스 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 '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M버스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달라며 국토부에 요금조정을 신청했다. ' ' 버스업체들은 '입석이 없고 정류장이 적은데다 출'퇴근시간대에만 승객이 몰리는 M버스 요금이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버스 요금이 오르면 'M버스'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요금도 따라 오를 전망이다.[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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