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정문, 아파트 단지서 주차한 뒤 창문 열고 음란행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차 안에서 창문을 연 채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17일 차량 창문을 열고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3시30분쯤 전주의 한 대학교 정문 앞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다음날 오전 7시56분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30대 남성이 차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해 벌금형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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