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경찰은 담보나 대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 경찰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대포폰을 비롯한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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