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폭행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한 채팅 사이트에 자신의 나이를 속여 13세 여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대들이 주로 모이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부산에 사는 19세 남성 으로 속이고 A양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A양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이트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에게 사전 테스트 와 수련 을 받아야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을 위원장이라 속이고 A양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양을 가출하도록 하고 도주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계속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양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시기에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 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을 유령인물로 만들고 13세 여학생에게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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