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점 이용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적장애인에게 26년간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공장주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적장애인 45살 한모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오랜 시간 급여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일을 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987년부터 가정형편으로 자신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한씨에게 액세서리 납땜 기술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자신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0여 년 간 급여를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한씨의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나오면서 김씨의 혐의가 드러났다.
26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월급을 안준 공장주가 실형을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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