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농사목적 개설 도로는 육로 아니다"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농로를 변형해 이웃 주민의 경운기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중순 굴착기로 자기 땅과 인접한 농로를 절개해 도로 폭을 좁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수원을 하는 이웃이 1년전 해당 농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됐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도로를 이용하려면 이 농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농로는 육로"라고 판시하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농로가 "개인 등 특정인이 농사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을 묵인하는 것일 뿐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를 목적으로 한 도로는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농로를 변형해 이웃 주민의 경운기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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