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캡쳐 후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후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이를 동영상을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뒀다. 그 위에 옷을 덮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A씨가 모르도록 했다.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흐릿하게 모자이크를 한 후 성관계 며칠 후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 A씨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또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조건만남 후 영상을 찍어 유출한 2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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