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 악용해
		
		
		     (이슈타임)권이상·백민영 기자=12일 대기업 직원이나 학교 교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여)씨에게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모(42)씨와 오모(48)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장씨 등은 아들 2명을 취직시키려는 아버지에게 ·XX자동차에 들어가려면 1인당 8000만원이 필요하다·며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3년여간 농협, 학교, 유명 대기업 등의 취업이나 교장 임명 등을 약속하며 총 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이사장, 기업 고위직,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취업 희망자를 모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취업 사기를 벌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4억원 가로챈 3명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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