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무려 16억원 가로채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겠다며 재력가에게 접근, 등기소 직인을 위조해 부동산 매매 대금 1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에 있는 모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재력가인 A(50)씨에게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14억원을 받은 등 2012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매매계약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대 출신의 김씨는 문방구에서 구입한 지우개와 조각칼을 이용해 등기소 직인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자문을 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직접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우개로 등기소 직인을 위조한 40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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