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주고 사는데 공짜폰이라고?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3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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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받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처럼 속여 팔기도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백민영 기자=최근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가장 성가시게 하는 일 중 하나는 ·공짜 스마트폰·을 내세운 텔레마케팅이다. 하지만 꼼꼼하게 뜯어보면 공짜폰이 아닌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요금 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약정 할인은 고객이 특정 통신사를 1~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나 매달 1만~2만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텔레마케터들은 ·우수 고객이신 XX님께 스마트폰 무료 제공·, ·단말기 보조금 최대로 드립니다·, ·최신핸드폰 무상으로 교체해드립니다. 접수해주세요· 등의 문자와 전화를 하는 것으로 고객을 유혹한다.

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노인이나 여성들은 ·한정된 수량만 조건이 되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며 기회가 얼마 없다고 말하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착각하지 않도록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엄격히 구분해 설명하라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 상담 건수가 2만34건 중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가 2872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고객을 신규로 유치해올 경우 수당을 주는 ·다단계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대거 끌어모으고 있고, KT 역시 비슷한 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기기변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물량을 얼마나 처리하는지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종 변종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의 불법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이 제공되는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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