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김주하 전 MBC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 씨에게 '외도 사과금' 3억원을 받는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씨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사 각서 작성이 강씨의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인 김씨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8월 강 씨는 외도 사실을 들키자 김 씨에게 3억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각서를 썼다. 하지만 강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았으며 이후 두사람은 2013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그간 강 씨 측은 소멸시효인 5년을 이미 넘겼으며,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쓴 각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가족 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할 돈 중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쓴 부분을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는 조건으로 작성된 각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강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강 씨 측이 항소해 현재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인 김주하 전 MBC 앵커[사진=ystar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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