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광고 수정, 삭제
(이슈타임)김영배 기자=보일러업체 귀뚜라미가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 설명한 광고로 제재를 받게돼 관심을 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여 대에 그치고 독일 바일란트사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함에도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잘못된 정보로 자사를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을 썼다.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도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 귀뚜라미는 관련업계에서 보편화한 가스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만의 특허인 것처럼 설명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는 문구와 달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로 확인됐다.· ·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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