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제 추행도 성범죄로 인정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배우자간의 강제 추행도 성범죄에 포함된다.  5일 YTN은 만취 후 아내를 강제 추행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 아내는 이후 남편을 고소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남편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아내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은 지난 2004년 부터다.  당시 고소는 부부강간 등으로 했는데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강제추행만으로 기소돼 인정된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강제추행을 넘어 부부간의 강간도 유죄로 인정했다.  가정폭력 과정에서 이뤄지는 배우자간의 성폭력 역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를 강제 추행한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사진=YTN 방송 캡처]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반월동, 제7회 반달마을축제 개최…세대 화합의 한마당
장현준 / 25.11.04

사회
함평군, 위생·식생활 개선 앞장…'함평군형 두건' 첫선
프레스뉴스 / 25.11.04

문화
남동구, 2025년 정신건강의 날 및 자살 예방의 날 행사 진행
프레스뉴스 / 25.11.04

사회
제주도교육청, 제주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위한 직업계고 설립 본격화
프레스뉴스 / 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