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 없었던 것으로 조사
		
		
		      (이슈타임)권이상 기자=6세 여아가 ">운행 중이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 />  " /> 사고를 낸 학원차량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 />  " />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모 태권도장 원장 A(37)씨가 운전한 스타렉스 학원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쪽 뒤 차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양모(6) 양이 도로로 떨어졌다.  " /> 떨어진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 />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 원장 A씨는 경찰에서  " />  " /> 경찰은 문이 열린 채로 출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 당시 학원차량 안에는 운전자 A씨 외에는 8살 전후의 어린이 원생 6명만 있어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출발했는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 />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  " />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  " />  " /> 1일 오후 5시 42분께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대형마트 주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 />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교사 1명과 원생 3명(4 7세)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6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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